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확인하고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단의 제도 및 내규 중 불합리한 대우, 불필요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셔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01. 규제입증요청
02. 입증요청접수
03. 소관부서 검토
04. 규제입증위원회 상정
05.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은 KOICA의 내부규정, 지침 및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아닌 고충, 정책건의는 요청대상이 아니며, 규제사항에 한하여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민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 양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규제입증요청시 해당 파일을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