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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의식과 문화를 확산코자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은 △내외부청렴도를 종합한 종합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나누어진 이원적 평가가 적용되었으나, 2022년도부터는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시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경험(청렴체감도)과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운영실적·시책 추진 효과성을 평가
* 2018~2021년도 결과는 개편 이전의 이원적 평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