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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경험(청렴체감도)과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운영실적·시책 추진 효과성을 평가
* 2018~2021년은 청렴도평가 체계 개편 이전으로, 종합청렴도 등급 내 청렴노력도 점수 미포함
※ 1등급(매우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