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초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시설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에 주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시설 운영 부서로 통보하고, 7일 이내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설 운영 부서의 지시 및 협조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KOICA의 중요한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용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아래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병원 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정된 주차 구역 외 주차를 하는 경우 - 입차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속하여 주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