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누리의 유형에 따른 이용의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