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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문서/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접수처)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