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연수센터를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9.1. - 10.15. / 11.30 - )
코이카 연수센터를 스페인 귀국교민 대기시설로 제공 (4.13. - 4.26.)
코이카 이사장과 임원진,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급여 30%, 사회적 기부 (2020. 3월 ~ 6월)
시민사회와 손잡고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에 방역물품 및 '힘내요 키트' 등 지원 (3월 말 ~ 5월)
코이카 연수센터를 이란 귀국교민 대기시설로 제공 (3.19. - 4.3.)
대구지역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보건의료품 및 성금 전달 (3.9.)
코이카 연수센터를 성남시 취약계층 자가격리시설로 제공 (3.4. - )
봉사단원 등 안전
코이카 연수센터와 글로벌인재교육원(강원도 영월)을 코로나19로 일시 귀국한 해외봉사 단원을 위해 격리시설로 제공 (3월 ~ 4월)
해외 비필수인력 전원대상 순차적 일시귀국(대피) 실시 (3.18. - ) - KOICA 봉사단, KOICA 자문단, KMCO, KOICA-UNIV 등
민간협력사업 파견인력 안전 지침 안내(일시귀국) (3.17.)
코이카 사업수행기관 소속 일시귀국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 (3.16. -)
전 파견국 비필수 인력의 일시귀국(대피)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지시 (3.16. - )
KOICA 글로벌인재 파견인력 일시귀국 관련 FAQ 하단 참조
취약계층 대상 기업 지원
개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사업 수행 시 우선구매 제도(여성/장애/사회적 기업 등) 활용한 물품구매 비용 일정 규모 이상 실시토록 안내 (3.13. - )
선금지급한도 확대 시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 100분의 80 (2020.8.28 ~ 12.31까지 한시적 적용)
사업 참여 기업 입찰 절차 지원
방문 제출만 허용하던 제안서를 우편(택배/퀵) 제출 허용 및 방문제출 권고 (3.04. - )
입찰참가서류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허용(3.04. - )
입찰설명회 온라인 대체 진행 (3.04. - )
기술평가위원회 비소집 서면방식 진행(2월말 - )
글로벌인재사업부문
공모설명회 개최 취소에 따라 신규 기관 사전 예약 1:1 유선 컨실팅 실시 (3.20.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실시간 답변 제공 (3.20. - )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 코디네이터 동반가족 일시귀국 지원 (3.16. - )
타 WFK 사업시행기관(NIPA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 파견인력 중 희망자 조기귀국 조건 완화 (3.6. - ) - 기저질환, 코로나19 관련 불안증세 등 사유 폭넓게 인정 - 파견기관 승인 서한 등 증빙서류 면제 - 항공권 자부담 등 페널티 면제
활동 중인 봉사단원의 조기귀국 신청 시 기저질환, 코로나19 관련 불안 등 폭넓게 사유 인정 (3.6. - ) - 귀국지원 제반경비(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탁송료) 및 국내정착지원금 중도계약해지 페널티에 따른 감액률 적용 없이 전액 지급(단, 국내정착지원금은 실제 활동기간에 근거 하여 지급)
KOICA 글로벌협력의사의 자발적 참여로 주재국(13개국*) 내 코로나19 관련 정보파악, 재외국민 대상 의료상담 및 자문, 예방교육 실시 (3.4. - ) * 네팔,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피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탄자니아, 파라과이
프로젝트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NGO봉사단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인정 가능 (2.27. - ) - 사전 KOICA와 협의아래, 사업비 해당항목 혹은 항목간 전용 등을 통해 집행액 인정 가능 - 안전물품 구매 및 발송 비용, 항공 취소/변경 수수료, 현지체류 비용, 기타 필요비용 등
KOICA ‘코로나19 관련 안전지침’ 준수하여 발생한 모든 항공권(국외휴가 등) 취소 건에 대한 제반비용 100% 지원 (2.7. - )
계약기간 만료 봉사단원의 귀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행 항공편 폐쇄, 우회 등으로 인한 추가 체류 비용 발생 시 봉사단원 출장비 기준에 의거하여 소요경비 지원 (2.7. - )
ODA YP 대상, 2020년 상반기 ODA YP 수행기관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YP 해외출장 취소에 따른 항공 수수료 보전 (2.7. - )
KOICA-UNV 대학생봉사단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KOICA에서 전액 보전 예정 (항공 취소/변경 수수료 등) (2.6. - )
KOICA 파견인력 대상 마스크, 손세정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현지 구매 지원 (1.31. - )
코이카봉사단 교육자료 공유 적극 확대 (1분기) - 현지어 동영상 교재 추가, WFK 시행기관 외 대학 등 요청 기관으로 제공 확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참여 기관
참여인력 변경 통보 시 인수인계서 및 회계교육결과보고서 1개월 내 제출기한을 2개월 내로 완화 (3.13. - )
신규 및 계속사업 대상 사업비 현지 송금 전 선집행 승인(추후 대체 처리) (3.2. - )
2020년 혁신사업 파트너기관(CTS/IBS) 출장 취소 수수료 보전 (3월) - 출장 제한조치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시 검토 후 승인
다자협력인도지원 부문
2021년 신규 국제기구협력사업 발굴지침 수립 및 화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개최 (4월)
3월 중 예정된 모든 국외 출장 및 인력파견 4월로 연기 조치(필요시 사업계획/예산/기간연장)
ODA교육사업 부문
국내 체류 석사학위 연수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생용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매 지원 및 배포 (2.25.)
ODA 교육원 3~4월 정규교육(2개 과정)을 온라인 강의(ODA 교육원 홈페이지, KOICA 공식 유투브)로 제공 (2.20.)
KOICA 글로벌인재 파견인력 일시귀국 관련 FAQ
[공통]
1) 복무
Q1. 단원 경제 활동 및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A1. 국내체류 장기화 및 경기침제 등을 감안하여 일시귀국 후, 본인 희망 시 사회봉사 참여 및 경제활동(4대보험 가입 포함) 등 가능합니다. 단, 임지 복귀 방침에 즉각 응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신변정리 사유로 파견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Q2. 일시귀국 90일이 초과되면 계약 해지가 되나요? A2. 2020년 5월 15일(금요일), 단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Q3. 일시귀국 기간 중 단원 계약 연장 할 수 있나요? A3. 일시귀국 기간에는 계약 연장이 불가하며, 당초 계약 기간을 준수하여 자동 계약 종료됩니다. 단, 코로나로 일시귀국 단원(조기귀국/연장 불가로 계약만료 포함) 대상 재파견 인력풀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Q4. 재파견 인력풀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A4. 우선 선발권 부여 및 절차 간소화를 검토 중입니다. 관련 내용은 재파견 재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비
Q5. 일시귀국 기간 동안 생활비는 지급되나요? A5. 일시귀국 기간 동안 최대 90일간 현지생활비와 동일한 경비 지급이 됩니다. 현지에서 2분기 생활비를 수령한 경우는 별도 반납없이 일시귀국 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되고, 현지에서 수령하지 못 한 경우 국내에서 별도 한화 송금될 예정입니다. (외화지급 불가)
Q6. 생활비 및 각종 경비는 언제 입금되나요? A6. 4월부터 순차적 경비 지급 중이며, 늦어도 5월 중 전국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국별마다 개인별 환수내역 및 증빙 검토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조속한 경비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증빙 서류 및 경비 확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세내역은 해당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비 지급과정에서 환율변동시점은 유동적이므로 환율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Q7. 일시귀국 기간 동안 주거비는 지급되나요? A7. 일시귀국 기간 동안 현지로 2분기 주거비 송금되어 사무소에서 단원주거비 및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직접 수령을 하신 경우, 본부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Q8. 귀국 준비금은 지급 되나요? A8. 일시귀국에 의한 별도 귀국준비금은 없습니다.
Q9. 일시귀국 중 한국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A9. 단원이 가입한 삼성화재는 기본적으로 "활동기간 중에 해외에서 발병한 질환"에 대해서만 실비 보장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일시귀국 중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단원이 직접 삼성화재 최병희 차장 문의)
※ 한국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한국 체류기간동안 병원 내원 전, 건강보험 부활(건강보험공단) 신청 후 진료 실시
-(절차) 국민건강보험 일시정지 해지(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후 청구서 작성 후 삼성화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보장 세부사항 및 증빙제출 등 관련사항은 '삼성화재 최병희 차장(ohyes70@koworks.org)'에게 문의바랍니다. 또한, 국내 복귀시 국민건강보험 일시정지 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0. 임지 복귀가 불가한 경우, 현지 은행 계좌에 있는 경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10.사무소가 계좌 해지 업무를 대행하고 출금한 돈은 국내로 개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발생하는 환전 및 송금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계좌 해지 대행 가능 여부는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무소와 논의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Q1. 봉사단원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A1. 해당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일시귀국 기간 내 민방위 예비군 참석 가능한가요? A2. 해당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후, 참석 가능 시 참석하시면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안내
코이카 연수센터 내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2022.3.31.)
생활치료센터 입소 증명서 발급 및 기타 문의) - 문의처 : 서울시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 연락처 : 02-2133-9320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외 입소자 정보 등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