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의 공평한 시설제공을 위해 신청 횟수는 월 1회 사용 승인을 원칙 단, 당월 해당시설에 대한 다른 신청인이 없을 때는 추가 승인 가능
시설개방 행정절차
- 시설사용 신청은 이용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 신청 가능
- 시설사용 신청일로부터 1주일이내 결과 통보(신청 이메일)
기타
- 시설관리자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인의 신원 확인 후 시설 사용 허가하며 사용 뒤 시설 이상 여부 확인
- 반복적 시설사용을 위해 타인 또는 단체 명의를 도용한 자는 1년간 시설사용 제한
- 시설물 정비기간은 혹서기(7~8월), 혹한기(1~2월)로 정하며 정비기간 동안에는 시설 개방 중지
주의사항 (안내문)
KOICA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최초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시설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허가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초과이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에 주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운영 부서로 통보하고 7일 이내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용 중 일체의 상행위는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허가받은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시설운영 부서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시설 내에서 취사 및 흡연이 불가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KOICA의 중요한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용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허가받은 시설에서 구조물 등 별도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⑩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앞 도로 등의 주차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