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ㅇ공공기관은 예・결산, 운영계획, 임원현황, 인건비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개별기관 홈페이지에 공시
ㅇ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경영공시항목 중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
* 불성실ㆍ허위공시에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인사상 조치 요청 등을 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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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ㅇ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통합공시 기준 등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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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12조∼제16조)
ㅇ공시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 지정
ㅇ기획재정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공시 내용을 확인ㆍ점검하고, 불성실・허위공시에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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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ㅇ인건비, 인원현황, 수입・지출현황등 48개 공시항목 규정
ㅇ항목별 공시기준ㆍ자료갱신주기ㆍ절차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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