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는 고객 중심의 윤리경영을 목표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중입니다.
* 일반 질의, 민원, 제도개선 건의 등의 사항은 ‘고객의 소리’ 또는 ‘국민제안방’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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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부패·공익신고센터에서는 KOICA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갑질피해 신고, 채용비리 신고 등
신고 대상 안내
부패·비위 행위 신고
ㅇ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비위 행위 신고 대상 행위 설명
부정청탁 위반유형
ㅇ 인허가 인증 등의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
ㅇ 채용승진 등 공직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
ㅇ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 등으로 부당하게 선정 또는 탈락
ㅇ 입찰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누설
ㅇ 계약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ㅇ 보조금 출자금 등의 지원이나 배정에 부당하게 관여
ㅇ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평가 판정 등을 부당하게 처리
ㅇ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난 사항을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금품수수 위반 유형
ㅇ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
ㅇ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
외부강의 위반 유형
ㅇ 초과 사례금 신고·반환 의무 위반
ㅇ 강의명세 신고의무 위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위반유형
ㅇ 허위청구
ㅇ 과다청구
ㅇ 목적외사용
ㅇ 오지급
부패행위 위반유형
ㅇ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ㅇ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ㅇ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간접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유형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ㅇ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나 청탁에 대한 처리
ㅇ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ㅇ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제출
ㅇ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ㅇ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ㅇ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ㅇ 가족채용 제한
ㅇ 수의계약 체결 제한
ㅇ 특혜 배제
ㅇ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ㅇ 인사청탁 금지
ㅇ 이권개입 금지
ㅇ 직위 사적이용 금지
ㅇ 알선청탁 금지
ㅇ 직무관련정보 이용 거래 금지
ㅇ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ㅇ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ㅇ 금품수수 금지
ㅇ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ㅇ 경조사 통지 제한
ㅇ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ㅇ 성희롱 금지
ㅇ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ㅇ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이해충돌 위반유형
ㅇ 신고·제출의무 대상 행위
ㅇ 제한·금지 행위
채용비리 유형
ㅇ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ㅇ 서류,면접 결과 조작
ㅇ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ㅇ 채용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
신고자 보호가 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KOICA 내부규정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