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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안전경영 책임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안전 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