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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부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 공직자가 업무 외의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겸직의무위반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언, 지연, 학연, 직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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