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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체결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미입력된 경우 (약정 및 기타 협력사업대상) ※ 명칭 불문하고 “실적증명서” 로 통일하여 발급 사업실적, 사업수행, 용역이행, 용역실적, 업무수행, 공급시설 증명, 기성확인 포함 ※ 기가재납품 협력업체
ODA전문가, 일반전문가, 구 태권도 단원(정부 파견), 구 의료단원(정부 파견) ※ 명칭 불문하고 “파견확인서”로 통일하여 발급
※ KOICA와 직접 계약한 전문가의 파견활동만이 증빙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수행파트너기관과 계약하여 파견된 전문가의 경우 해당 파트너기관을 통해 증명서 발급
교육, 회의, 세미나, 면접 등 KOICA 주관 행사 참여자 등
정규직 , 비정규직, 인턴기자, 국제개발협력인턴, 장애인 인턴, 해외사무소 YP(영프로페셔널), 일용근로자 등
※ 각종 법령, 외부 서식으로 요청 하는 경우는 본인이 다운하여 작성
1960~80년대에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파견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간호조무사, 중동 파견 인력 등
※ 과거 1년 동안의 발급신청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봉사단, 시니어봉사단, 국제개발전문 봉사단,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 KOICA-UNV 봉사단, 월드프렌즈 KOICA자문단, 구 협력의사, 협력요원, 글로벌 협력의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 한 것만 가능 ※ 아래 명칭 불문하고 실적증명서 통일하여 발급 (사업실적, 사업수행, 용역이행, 용역실적, 업무수행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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